32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삭제 <2018.5.4.>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9> 1. "1회주차"란 정기주차계약에 따르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19> 2. "월정기주차"란 계약에 따라 월정기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19> 3. "관리원"이란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나 수탁자를 대리한 주차장 현장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19>

제000400조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시장은 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직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장 설치 및 개방

1

시장은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수시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지역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개장소의 주차능력 <개정 99. 1 0. 5> 2. 교통소통의 지장여부 3.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 여부

2

시장은 보도폭이 충분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6미터 이상 도로의 차도와 인도 사이에 보·차도(걸림주차)주차장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보·차도(걸림주차)주차장에 대해서는 보도의 파손방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승용·승합차 및 봉고트럭(이하 "소형자동차"라 한다)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시장은 도시교통의 혼잡을 방지하고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야간에는 인근주민의 차고지로 무료개방할 수 있으며, 주간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수요의 억제와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되도록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장 운영시간

1

공영주차장운영시간(주차요금 징수시간)은 계절 및 요일 또는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여건에 따라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공영주차장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에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000700조 주차장의 폐쇄

1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주차장을 폐쇄할 수 있다.

1

주차수요의 현저한 감소사유가 발생하고 수익성이 없을 때

2

교통안전상 폐쇄요청이 있을 때

3

기존 건축물 입·출구설치 등 주차장폐쇄가 불가피할 때

2

시장은 공영주차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주차장표지판·이용자안내판·주차구획선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주차장폐쇄내용을 게시공고해야 하며, 도로를 원상복구하여 불법무단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차장 폐쇄내용을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통보받은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000800조 주차장급지 구분

조례 제8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급지를 구분하되, 주차실태에 따라 수시로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립공원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19, 2023.2.21.> 1. 1급지는 정읍시 수성동·장명동·내장상동·시기동·초산동·연지동·농소동·상교동의 도심지역 주차장으로 한다. <개정 2009.4.24, 2014.12.19> 2. 2급지는 1급지 이외의 읍·면지역 주차장으로 한다. <개정 2009.4.24>

제000900조

삭제 <2023.2.21.>

제001100조 주차권의 회수

1

관리원은 주차 시 주차표를 교부하고, 출차 시에 주차료를 징수 후 영수증을 교부하고 주차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2

관리원은 회수한 주차표와 원부를 취합하여 일보와 함께 다음날 10시까지 인계한다.

제001200조 주차권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그 밖의 증거물 등에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출차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001300조

삭제 <2023.2.21.>

제001400조 주차요금의 징수 등

1

주차는 1회주차·1일주차·월정기주차로 구분한다.

2

주차요금은 출차 시 주차표를 회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단, 월정기주차 주차권은 사전에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3

주차 시에는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장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가산금

주차장(노상·노외)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출차발견 또는 출차시간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의 2배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99. 1 0. 5>

제001600조

삭제 <2023.2.21.>

제001700조 관리원의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필요 시에는 연장근무할 수 있다.

제001800조 관리원의 근무요령

1

관리원은 지정된 근무시간 및 장소에서 주차질서 유지와 주차표 회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관리원은 제반 준수사항을 지키고,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공정하게 대하여야 한다.

3

관리원은 주차표상 기재사항(차량번호·주차시간 등)을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4

관리원은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근무자에게 회수한 주차표와 주차원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001900조 비치장부

주차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검인을 실시한 후 수불대장에 따라 수불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제반서류(별표 8)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1. 공영주차장관리원 근무일지 <개정 2014.12.19> 2. 정기주차권 발행대장 <개정 2014.12.19> 3. <삭제 2014.12.19> 4. <삭제 2014.12.19> 5. <삭제 2014.12.19>

관리원은 제복 및 모자를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형과 제식은 시장이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002100조 주차장내 금지행위

주차장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시설물의 파손 및 오손행위 2. 폭발물·위험물 및 유독물질의 취급행위 3. 주차장 내에서 차량정비행위 4. 그 밖에 음주 등 소란행위와 공공질서 및 보건위생에 저해되는 행위 <개정 2014.12.19>

제002200조 계약기간

1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계약은 "별표 10"에 따르고, 계약기간은 위탁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01.5.31, 2014.12.19>

2

노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은 제1항에 따르며, 사용료는 주차료징수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002300조 계약의 해제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수탁관리기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1. 주차장수탁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위임 운영하게 하였을 경우 2. 주차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관계법규 및 행정명령 등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등 관리수탁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002400조 사용료 등

1

수탁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23.2.21.>

2

수탁자는 수탁관리기간 중 주차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사용료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조정요인이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조정한다.

1

주차장 증감 및 폐쇄 시 : 증감 또는 폐쇄 시점

2

주차요금 조정요인 발생 시 : 조례개정 시행일

제002500조 손해배상

1

시장은 수탁자가 제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납부된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9>

2

관리수탁업무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자동차의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시장에게 권리주장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002600조 시설물 관리

수탁자는 주차장 내의 주차구획선·주차장표지판·주차요금안내판 등 시설물을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보수 등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수탁자의 임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교통질서 및 소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리원의 지도감독과 사전교육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3. 주차장을 수탁관리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수탁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주차장 수탁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필요 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장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4장 주차장설치비용의 보조 등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1가구당 150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2.21.]

제003100조 과징금 가감기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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