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1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승인이 완료된 공동주택 <개정 2024.11.0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완료된 공동주택 <개정 2024.11.01.>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완료된 공동주택 <신설 2024.11.01.> 4.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설된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본조 개정 2011.04.22., 2020.10.30.>

제000300조 보조금 지원 등 범위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에 한정하며, 전용면적 85㎡이하인 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대상

1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공용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하수도 준설, 어린이 놀이터,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0.10.30.>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다만,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안전 등과 관련한 긴급한 대상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2., 2024.11.01.>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설립 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개정 2024.11.01.>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시장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23]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금액

1

보조금 지원금액은 100세대 이상은 5천만원, 100세대 미만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단, 10세대 미만 영세 단지는 1천만원으로 한다.(다만, 시장이 예산 및 신청 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2.05., 2020.10.30.>

2

사업비 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100세대 이상은 30% 이상, 100세대 미만은 15%이상으로 한다. 다만 세대수가 10세대 미만 영세단지는 10%로 한다. <개정 2010.02.05., 2020.10.30.>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신청 등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연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7월 말까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0.02.05., 2020.10. 30.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 1부 3. 예정 공정표 1부

2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0.02.05., 2024.11.01.>

제000700조

<삭제 2024.11.01.>

제000800조 지원사업 결정

1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11.01.>

2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3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 단지 선정 및 사업결과(정산결과 포함)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아 한다. <신설 2024.11.01.>

4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통보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사업추진 요령 및 절차 등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01.>

5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지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사업의 추진 등

1

관리주체는 제8조제4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다만, 1회에 한정하여 1개월까지 연장 가능) <개정 2020.10.30.>

2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조항 신설 2020.10.30.]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 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0.10.30.]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사업자를 선정할 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할 경우 시에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01.>

제001100조 지원결정의 취소

1

시장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23.8.9., 2024.11.01.>

제001300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1

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5.4.>

2

제1항의 "당사자"란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제00130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8.5.4., 2021.11.3.>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8.5.4.>

1

정읍시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4.>

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5.11.05]

제001400조 회의 및 운영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의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5.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2018.5.4.>

제0015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11.05>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05>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05>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05>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05>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05>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05>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05>

제0016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1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5., 2018.5.4.>

1

대표자 선정서류(3명 이내로 한다)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제001700조 의견청취

1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800조 분쟁의 조정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제001900조 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1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2

신청사건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3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4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하거나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제18조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ㆍ중단 및 종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002200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 임대 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5.4.>

2

제1항의 "당사자"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개정 2010.02.05>

제002300조 조정의 신청 등

1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서(다만,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우선 분양전환대상자의 10분의2 이상의 동의서 첨부) 다만, 임대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

대표자 선정서류(3명 이내로 한다)

3

삭제 <2018.5.4.>

4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제002400조 회의 등

1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는 "조정위원회"로,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할 때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를 사용한다.

제002500조 공동주택 감사 등

1

시장은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4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시장은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6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금횡령ㆍ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1.05]

제002600조 주차장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1호 단서에 따라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강화하여 설치한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필수 설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본조신설 2024.11.01.]

제002700조 주민공동시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을 강화하여 설치한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로서 65세 이상 노인을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하 "노인주간보호센터"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3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56제곱미터 이상으로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9.27.][제26조에서 제27조로 이동]

제7장 벌칙 [제6장에서 제7장으로 이동]

제002800조 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본조 신설 2015.11.05][제27조에서 제28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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