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39조, 제85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 및 「주택법」 제35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05, 2016.12.23., 2018.5.4., 2023.9.27.>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승인이 완료된 공동주택 <개정 2024.11.0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완료된 공동주택 <개정 2024.11.01.>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완료된 공동주택 <신설 2024.11.01.> 4.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설된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본조 개정 2011.04.22., 2020.10.30.>
제000300조 보조금 지원 등 범위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공용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하수도 준설, 어린이 놀이터,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0.10.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다만,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안전 등과 관련한 긴급한 대상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2., 2024.11.01.>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설립 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개정 2024.11.01.>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23]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은 100세대 이상은 5천만원, 100세대 미만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단, 10세대 미만 영세 단지는 1천만원으로 한다.(다만, 시장이 예산 및 신청 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2.05., 2020.10.30.>
사업비 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100세대 이상은 30% 이상, 100세대 미만은 15%이상으로 한다. 다만 세대수가 10세대 미만 영세단지는 10%로 한다. <개정 2010.02.05., 2020.10.30.>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신청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연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7월 말까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0.02.05., 2020.10. 30.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 1부 3. 예정 공정표 1부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0.02.05., 2024.11.01.>
제000700조
<삭제 2024.11.01.>
제000800조 지원사업 결정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11.01.>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 단지 선정 및 사업결과(정산결과 포함)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아 한다. <신설 2024.11.01.>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통보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사업추진 요령 및 절차 등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01.>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지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사업의 추진 등
관리주체는 제8조제4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다만, 1회에 한정하여 1개월까지 연장 가능) <개정 2020.10.30.>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조항 신설 2020.10.30.]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 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0.10.30.]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사업자를 선정할 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할 경우 시에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01.>
제001100조 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23.8.9., 2024.11.01.>
제001300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5.4.>
제1항의 "당사자"란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제00130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8.5.4., 2021.11.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8.5.4.>
정읍시 소속 공무원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5.11.05]
제001400조 회의 및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의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5.4.>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2018.5.4.>
제0015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11.05>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05>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05>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05>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05>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05>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05>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05>
제0016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5., 2018.5.4.>
대표자 선정서류(3명 이내로 한다)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제00170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800조 분쟁의 조정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제001900조 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신청사건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하거나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8조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ㆍ중단 및 종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002200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 임대 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5.4.>
제1항의 "당사자"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개정 2010.02.05>
제002300조 조정의 신청 등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서(다만,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우선 분양전환대상자의 10분의2 이상의 동의서 첨부) 다만, 임대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 선정서류(3명 이내로 한다)
삭제 <2018.5.4.>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제002400조 회의 등
제002500조 공동주택 감사 등
시장은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금횡령ㆍ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1.05]
제002600조 주차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1호 단서에 따라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강화하여 설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필수 설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본조신설 2024.11.01.]
제002700조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을 강화하여 설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로서 65세 이상 노인을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하 "노인주간보호센터"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56제곱미터 이상으로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9.27.][제26조에서 제27조로 이동]
제7장 벌칙 [제6장에서 제7장으로 이동]
제002800조 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본조 신설 2015.11.05][제27조에서 제28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