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거주 중인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 피해"란 정읍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피해 주민"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 주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화재 발생 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른 법령·조례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화재 피해 발생 규모가 경미한 경우(소실 면적이 10% 미만인 경우)
화재조사를 한 결과 화재 피해 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000500조 지원 기준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소(전체 면적의 70% 이상 또는 복구 불가): 500만원
반소(전체 면적의 30% 이상 ~ 70% 미만): 300만원
부분소(전체 면적의 10% 이상 ~ 30% 미만): 200만원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화재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실거주 임차인일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피해지원금의 2분의1을 지급한다.
제000600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화재 피해 주민은 화재가 완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화재 피해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화재 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 등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피해 규모 조사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결과서를 시장에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결과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 주민 명의의 계좌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000900조 지원금 환수
시장은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