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절차 등

1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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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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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1

제8조제1항에 따른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지방세,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교부결정 및 지급에서 제외한다.

제0006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실적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4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취득가액, 시기 및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3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지방보조금 총괄업무담당 부서장, 문화행정업무담당 국장,복지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900조 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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