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2조ㆍ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5., 2021.5.24.>
제000200조 설치
방재단은 정읍시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4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읍면동 대표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9.7.5.>
부단장.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 <개정 2019.7.5.>
단원은 개인 및 단체가 있으며 가입을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 2-1호, 제 2-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읍·면·동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방재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5.4.]
제000500조 임원의 구성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표는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4.]
제000600조 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9.7.5.>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시장은 단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정읍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할 때에는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여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시장이 하며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긴급할 때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행정·재정적인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 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때에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4.>
제4항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4.>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4.>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5.4.]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신설 20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