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2024.1.9>
제3조 제약기업의 책무
제3조(제약기업의 책무)
제2장 제약산업육성ㆍ지원계획
제4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제4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제5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제5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제6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6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7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제7조의2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7조의2(인증서와 인증마크)
제7조의3 지위의 승계
제7조의3(지위의 승계)
제8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제9조 인증의 취소
제9조(인증의 취소)
제10조 자료의 제공
제10조(자료의 제공)
제11조 청문
제12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13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연구ㆍ생산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제15조 조세에 관한 특례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6.10>
제16조의2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6.10>
제17조의2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제17조의3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제18조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제18조(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 확대와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20조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제20조(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제21조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제21조(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권한의 위탁
제22조(권한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3조 벌칙
제24조 양벌규정
제25조 과태료
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