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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성읍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속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8. 2.]

제000300조 기본방향

1

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운영은 법 제3조에 따라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2

민속마을의 보존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000400조 도지사 등의 책무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민속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전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과 역할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과의 협의

도지사는 민속마을의 문화유산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000600조 문화유산관리시설 위탁 등

1

문화유산관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제주 성읍마을 체험가옥 2. 제주 성읍마을 띠밭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 성읍마을의 원형 보존과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도지사는 문화유산 원형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관리시설을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

3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해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8. 2.>[제목개정 2024. 8. 2.]

제000700조 지도감독

1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000800조 사용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이나 위탁관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문화유산 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000900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민속마을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문화유산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민속마을 홍보 및 문화 진흥 사업 3. 제주 성읍마을의 효율적 보호와 활용을 위한 사업 4. 제주 성읍마을 관련 유·무형문화유산 육성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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