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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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지붕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석재(인조석을 포함한다), 목재 및 송이
기와, 금속재(샌드위치판넬은 슁글 등으로 마감)
아스팔트 슁글, 타일, 플라스틱 등 합성재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
조례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외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벽돌, 타일
목재, 석재, 금속재(샌드위치 판넬은 뿜칠, 타일 등으로 마감) 등 자연재료
인조석, 플라스틱 등 합성재
페인트(뿜칠 등으로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르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