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친환경 건축물지원에 관한 사항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지역생산 건자재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12의
성별ㆍ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 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성별ㆍ연령별 고른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 증진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제000300조 건축정책위원회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제<2017.12.29.>
삭제<2017.12.29.>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2025. 3. 19.>
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600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및 심의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총괄 건축가 운영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도지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참여 및 자문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참여 및 자문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기획참여 및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제주자치도의 공공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8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개별 공공건축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ㆍ자문
도지사가 승인 또는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에 대한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2.1.12.>]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