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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1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해체공사 허가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해체자문

도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해체 시 해체공사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7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에서 자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안전조치 등

1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른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이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른 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등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관계기관 협력 등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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