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2조,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ㆍ개선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경관계획의 수립제안서의 처리 절차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하는지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행정시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0005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시 단위로 개최한다.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 개최 내용은 일반 일간신문,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공고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도지사 등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8. 2.>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0006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 하천, 오름 주변의 경관 개선 및 정비사업 2.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및 상징조형물 사업 3. 공공시설물의 경관 개선 및 정비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방안(인력 운용 방안을 포함한다) 6. 사업비용 7. 사업추진 일정 8.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9. 연차별 집행계획 10.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11.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08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정성
제0009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경관사업 추진기간 동안은 연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0012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이행계획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001500조 경관협정의 승계신고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승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사본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6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0017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4. 8. 2.>[제목개정 2021.12.31.]
제001702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6호의 개발사업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001703조 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경관계획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001800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8. 2.> 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다만,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정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5층 이하이거나 지상층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3. 「건축기본법」및「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건축물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8. 2.> 1. 법 제28조제1항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가. 별표 1에 따른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다.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안의 건축물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안의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하여야 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기본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신축하는 건축물나. 기존 건축물을 4미터 이상 수직으로 증축하는 건축물다.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신ㆍ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4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지방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다. 도시지역 외 오름(「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의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오름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1.2킬로미터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가 오름 비고(比高: 오름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 다만, 취락지구는 제외한다.라. 도시지역의 오름(「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 안의 오름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녹지지역의 건축물
제0019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심의 시기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2024. 8.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ㆍ송전탑ㆍ고가수조ㆍ사일로 시설ㆍ관망탑ㆍ풍력발전 및 방송ㆍ통신시설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고도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최대 높이나. 가목 이외의 지역: 15미터3의 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다만,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공작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삭제< 2024. 8. 2.> 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6.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시설[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 8. 2.>1.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두는 건축위원회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두는 도시계획위원회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두는 도시공원위원회5.「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6.「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7.「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12.31.>]
제0021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경관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8. 2.>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002200조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지사가 경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0023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002400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시마다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제18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제18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500조 수당 등
경관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8. 2., 2025. 3. 19.>
제002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002700조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280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전문개정 2021.12.31.]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