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수립의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4.>

제00030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4.>

제000400조

삭제 <2018.3.14.>

제000500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4.>

제000600조 경관협정 승계신고서

조례 제15조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4.>

제000700조

삭제 <2018.3.14.>

제000800조 경관심의 신청 방법

조례 제17조,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3의 경관심의 신청 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14.>

제000900조 경관심의 시기 및 절차

조례 제21조에 따른 심의시기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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