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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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4.>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4.>
삭제 <2018.3.14.>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4.>
조례 제15조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4.>
삭제 <2018.3.14.>
조례 제21조에 따른 심의시기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