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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제주자치도가 신축하여 위탁ㆍ운영하는 건축물

2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제주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4

건축주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3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다.

제000600조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1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은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 인증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민간건축물 인증취득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재인증을 포함한다) 등을 제8조에 따른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공시 및 재인증

1

도지사는 제6조제7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건축물

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건축물

2

제6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민간건축물의 재인증 취득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홍보

도지사는 인증제도, 인증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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