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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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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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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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적용대상
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제주자치도가 신축하여 위탁ㆍ운영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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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제주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4
건축주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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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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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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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제000700조 민간건축물 인증취득 지원
제000800조 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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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공시 및 재인증
제001100조 홍보
도지사는 인증제도, 인증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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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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