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제1장 총칙
제0002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2023. 1 0. 12.>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안전관리자 또는 입주자의 방범 및 안전 관련 교육 4. 입주자의 자율 안전관리 활동 장려 5. 재난ㆍ재해 복구 등 입주자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 등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해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제외한다. <신설 2023. 1 0. 12.>[제목개정 2023. 1 0. 12.]
제000300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0., 2023.3.24., 2023. 1 0. 12.>[제목개정 2023.3.24.]
제000400조 위원회 회의 및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11.20.>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3.24., 2025. 3. 19.>[제목개정 2023.3.24.]
제000402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분쟁조정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단지로 한다.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그 신청 및 개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3.8.7.]
제000500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내의 모든 세대의 소유자가 같거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3., 2023.3.24.>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3.>
제000600조 지원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분양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5., 2019.11.20., 2020.12.23., 2023.3.24., 2023.8.7., 2024. 1 0. 2.> 1. 공동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사업가.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주택의 전용부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개ㆍ보수나.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및 보수 사업다.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라.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마.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사업바.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사. 피난기구의 설치 및 보수 사업아.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주차관리시설 설치자.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시설 개선 사업차.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 사업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가.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등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사업기간은 해당 연도로 한다. <개정 2023.3.24.>
삭제<2023.3.24.>[제목개정 2023.3.24.]
제000700조 지원 신청 등
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3.>
이 조례에 따라 관리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관리비용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5., 2019.11.20., 2020.12.23., 2023.3.24.>
삭제<2023.3.24.>[제목개정 2023.3.24.]
제000702조
삭제<2023.3.24.>
제000800조 지원 기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12.>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다만, 공용충전기가 설치 된 단지에 한함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제000900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동주택에 관한 민원 상담 및 교육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의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자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감사 지원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관리비 절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감사 요청
제001200조 감사 실시의 통보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0.>
감사 대상
감사 범위
감사 기간
감사반 구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감사 실시
도지사는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감사 수당
제001500조 보조금 관리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0.>[제15조에서 이동 <202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