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옥상 대피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주거시설을 말한다.가. 공동주택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관리주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피난유도시설"이란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법 제40조에 따른 제품검사 및 성능인증을 받은 장치로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 및 관리주체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효율적 피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유지,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옥상피난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교육 및 훈련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에 대한 시설 이용안내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에 관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