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통한 도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점검 대상
점검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동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행정시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제3조에 따른 특별점검단의 자문을 받아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지사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행정시장과 협의한 경우
제000300조 점검단 설치 및 구성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부실 여부를 자문 또는 점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점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구조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소방ㆍ안전 및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점검단은 단원 및 관할 행정시장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ㆍ현장여건 등에 따라 점검단의 구성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점검실시 및 협조 등
도지사는 특별점검단에서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행정시장에게 점검단 활동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은 소속 담당공무원을 특별점검단과 공동으로 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점검단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점검결과 제출 등
점검단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와 관할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행정시장은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점검단의 구성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제척된다.
단원등에게 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자의 기피신청에 따라 점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원등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점검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등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점검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점검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4. 단원등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원 등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더 이상 임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수당
도지사는 점검에 참여한 단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점검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비밀준수 의무
단원등은 점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