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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음 중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에 해당하는 소음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1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지원

1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2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ㆍ홍보

3

층간소음 상담, 예방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

3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법 제20조제9항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1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성별을 고려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

2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이하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이라 한다)

3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의 수강비용 일부

4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도지사는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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