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음 중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소음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제000600조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ㆍ홍보
층간소음 상담, 예방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000700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성별을 고려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이하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이라 한다)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의 수강비용 일부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그 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