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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3.> 1. "순직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6조의2, 제16조의3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ㆍ훈련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 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 소방공무원과 공상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2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000500조 책무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2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4

소방공무원 정신ㆍ신체 관련 건강 상담 및 치료 등 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개선에 관한 사항

2

자녀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5.1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3.> 1.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의 정신ㆍ신체 관련 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추모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상 및 심리질환 소방공무원 근무적응 환경조성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단체보험 지원

1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유족 등의 자립을 위하여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취업ㆍ창업 지원 등

1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제0014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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