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운영

1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1명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4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300조 장학금 신청 절차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신청 기간, 선발 방법 등의 장학생 선발 요강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2

장학금 신청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된다.

3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교장, 학장 또는 총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1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장학금은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증서 전달식에서 직접 전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장학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

장학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제000600조 장학금 지원 제외 및 환수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2

휴학이 결정된 경우

2

도지사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해당 연도에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학이 결정된 해당 연도의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 시에는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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