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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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원 지원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공항공사 전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업
제4조에서 정한 세출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한다.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계상한다.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운영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