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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000400조 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제000600조 인증취득 등

1

도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5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제3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교육감은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인증취득 지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학교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공시

도교육감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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