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상점검"이란 담당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 상태를 항상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정기적으로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하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민간위탁 운영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제000400조 유지관리 세부기준 설정

도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유지관리 세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체계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600조 시행계획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000700조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1

도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7.>

3

당연직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업무와 관련 있는 도교육감 소속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2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0011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등

1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학교장 등"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도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일별 발전량 및 월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3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보고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그 원인을 파악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보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학교장 등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설비 종류별 일일 발전량 및 매월 발전량 또는 열량 자료의 보관 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의 집광판 청소 3. 그 밖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리

제001500조 안전조치 등

1

학교장 등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2

학교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당 설비의 사용 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도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해당 설비의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신·재생에너지 이용 교육

학교장 등은 학생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이용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