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지역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증진과 교통안전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 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운영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도교육감은 제1항의 운영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등
도교육감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교육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학생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 타기 교육 및 홍보 등
도교육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배양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및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