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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

1

도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도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도교육청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도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켰음에도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으로 확정되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2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도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8.7.>

1

공무원 위원: 안전국장, 행정국장, 예산재정과장

2

민간위원: 회계 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또는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300조 회의록의 비치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운용평가

도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160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1

도교육감은 법 제36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교육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항

2

지방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도교육감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도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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