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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도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7.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도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7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민의 책무

1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도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도지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도지사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제주자치도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탄소중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감축목표 및 이행대책

3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10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위원회 등의 개선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제주자치도 탄소중립기본계획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확정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연차별 시행계획

1

도지사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1

도지사는 탄소중립비전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탄소중립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1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4. 7. 9.> 1. 당연직 의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자치도 실·국·본부장 및 대변인나.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생명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다. 행정시 부시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사람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의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연도별 목표,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0019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 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탄소중립도시 추진

1

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제주자치도에서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사업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제주자치도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도지사는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도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법 제29조제3항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도지사는 공공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민간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절약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0023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도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1

도지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탄소 흡수원 확대 및 보전

1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도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작성 업무를 제41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1

도지사는 법 제40조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가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위원회 등의 개선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1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위원회 등의 개선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41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31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도지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도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농림수산의 전환

도지사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림수산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ㆍ 기자재ㆍ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제003300조 지역주민 건강 적응

1

도지사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극한 기후 대책

2

서민 의료 서비스 확대

3

도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질병 관리

4

녹지 쉼터 제공

5

환경오염 모니터링 강화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0034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3500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지원

1

도지사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3.5.10.>

2

도지사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3

도지사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0036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도지사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공감대 형성

3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5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상호 소통 및 공동 협력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700조 탄소중립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1

도민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 확산 및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승용ㆍ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전자 영수증 사용, 빈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4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필요한 녹색활동, 관련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

2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제도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도민들의 녹색생활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생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 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5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7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9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 사무국의 활동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제주자치도의 홈페이지 및 제주자치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집행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자료

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900조 의회 보고

1

도지사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410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기후변화교육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2. IUCN기념숲 및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3. 배출권 거래제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업무 4.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도민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제0042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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