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000200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의 설정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부지확보 - 건축계획 - 건축설계 - 시공자재 확보 - 시공 - 준공 - 사용 - 재건축 또는 철거' 등 일련의 건축과정에 따른 단계별로 조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법 제11조제1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 국토교통부의 에너지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는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온실가스 사용량
에너지소비 총량 대상: 공공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과 민간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도지사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민 열람기간 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반영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000402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000500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용도
제00060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000700조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9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고보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제출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500조 위원회 위원 수당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