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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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나)에 따른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3. 5, 2017.6.14.>
조례 별표 1 제1호가목(3)(다)에 따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3. 5, 2017.6.14.>
조례 별표 1 제2호가목(2)(가)1)에 따른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 3. 5, 2017.6.14.>
삭제<2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