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3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안전진단 동의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제000300조 정비구역의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

1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이하 "저밀관리구역"이라 한다)과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 등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이하 "고밀개발구역"이라 한다)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다.

2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밀관리구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밀집지역

2

고밀개발구역: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인접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지역으로 도지사가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으로 인정하는 지역

3

통합ㆍ결합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나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각의 정비구역을 대표하는 이사(추진위원회인 경우 대표위원을 말한다)를 선임하고, 대표이사 중에서 조합장(추진위원회인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말한다)을 선임할 것

2

조합원수(추진위원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에 비례하여 조합 이사(추진위원회인 경우 추진위원을 말한다)를 선임하며, 각 구역에 같은 수의 감사를 선임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것

4

통합ㆍ결합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조합원은 해당 정비구역에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분양신청을 하거나 연접 또는 연접하지 않는 정비구역에 건립되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5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하나의 정비구역과 서로 연접 또는 연접하지 않는 정비구역을 분리하여 각각 착공할 수 있다.

6

통합ㆍ결합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해당 사업시행구역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접 또는 연접하지 아니한 하나의 구역에 통합하여 건설할 수 있다.

제000400조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조례 제20조제3호에 따라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000600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조례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000800조 조합설립인가서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25조제1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을 말한다.

제0011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1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2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3

조례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4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허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함께 받으려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적고 관계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1

도지사는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서를 교부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에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계획과 관계도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결정 등

1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후 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입주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례 제46조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 및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주택소유 여부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임대주택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

5

조례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를 임대주택공급대상자로 확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서 확정된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임대주택공급대상자 결정 방법은 이 조를 준용한다.

6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분양신청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001500조 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1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2

법 제7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2조제2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3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4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5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6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7

영 제62조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8

조례 제39조제6호가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9

조례 제39조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ㆍ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001600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1

도지사는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관련 서류를 공람 전에 제13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공사 사장에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는 경우 제13조제5항에 따라 세입자로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임대주택의 관리 등

1

도지사는 임대주택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지방공사 사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임대주택의 처분명세서와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여 조례 제46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동ㆍ호의 추첨 등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보증금의 결정ㆍ수납, 임대주택의 동ㆍ호 결정 등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조례 및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사의 임대 및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과 내규를 준용한다.

4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임대주택 사용승인(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을 확인ㆍ점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지방공사 사장은 불법 전대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입주 및 퇴거관리로 공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조정위원회 운영 등

1

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2

조례 제58조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3

조례 제58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001900조 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등

1

도지사는 조례 제79조제1항에 따라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조례 제79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내용을 통보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제80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정비사업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조례 제79조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조례 제79조제1항에 따라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하여 신고한 자의 관련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210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 2. 제13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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