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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0. 12.>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6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마중물 사업비"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는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사후관리계획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 1 0. 12.>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4.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5.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12.>

제000502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1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3년간 마중물 사업비의 4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12.> 1.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도시재생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비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1 0. 12.>[제11조에서 이동 < 2023. 1 0. 12.>]

제000600조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1

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할 경우 매년 1회이상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 등을 실시하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된 사후관리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1 0. 12.]

제000700조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1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행정시 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 0. 12.>

2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신설 2023. 1 0. 12.>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2.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하되,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조사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1 0. 12.>

4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3. 1 0. 12.>

5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 0. 12.>

6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개정 2023. 1 0. 12.>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 1 0. 12.]

제000800조 평가단의 지원

1

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평가단 활동 관리

도지사는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완료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단 조사·확인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1

도지사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제5조의2로이동 < 2023. 1 0. 12.>]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 2023. 1 0. 12.>]

제001300조

삭제< 2023. 1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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