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마을 공동돌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마을 공동돌봄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를 우선으로 한다. 2. 의사결정 과정은 주민 상호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3. 마을 공동돌봄은 주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마을 공동돌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 4. 주민 스스로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등의 노력을 한다. 5. 마을 공동돌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등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하며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다. 2. "마을 공동돌봄"이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그 마을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 공동돌봄공동체"란 마을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마을 공동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ㆍ단체 등을 말한다. 4. "마을 공동돌봄센터"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마을자원"이란 마을 공동돌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마을의 유형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6. "마을 공동돌봄공간"이란 마을 주민들이 공동 육아 및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 내 공간 중 공유 및 유휴공간을 말한다. 7. "마을돌봄사"란 마을 공동돌봄공동체를 기반으로 마을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돌봄 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이끌어내며, 마을 공동돌봄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을 말한다. 8. "마을 공동돌봄단"이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말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합적인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할 때는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의 활성화 및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또는 기관 간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지사는 주민들이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적인 학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은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등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정책의 추진과제 및 기본방향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제9조의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마을 공동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마을 공동돌봄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진단과 평가
그 밖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동돌봄의 현황ㆍ실태 및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마을 공동돌봄을 추진하는 마을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마을 공동돌봄 사업, 시설 또는 재정 여건, 의사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등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돌봄 협력 및 활동 사업
마을 공동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마을과 관련된 정책 및 자원 연구ㆍ조사 사업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과 마을돌봄사 역량 강화 교육
마을 공동돌봄단 운영 지원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및 지원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영유아 돌봄 사업 지원
마을 주민 돌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지원
마을 주민 돌봄을 위한 건강 증진 및 영양 관리 서비스 사업 지원
마을 주민 돌봄을 위한 가사서비스 사업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매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마을 공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동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을의 협의를 거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일부를 협약을 통하여 마을 공동돌봄센터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이 주민 주도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을돌봄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센터에서 마을돌봄사가 마을 공동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마을돌봄사의 선발, 자격,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마을 공동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마을 공동돌봄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을 공동돌봄 확대 지원에 관한 마을 단위 돌봄 수요 파악
마을 공동돌봄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마을 공동돌봄 자원 발굴 및 연계
마을 공동돌봄 민관협력 체계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돌봄사 일자리 창출 및 교육 등 역량 강화
마을 공동돌봄 활동에 대한 데이터 구축
제9조에 따른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 공동돌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안전사고 예방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 이용 아동, 마을 공동돌봄센터 종사자, 마을돌봄사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마을 공동돌봄센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500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 및 단체의 마을 공동돌봄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시범사업 지정 및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지원
교육과 워크숍 등 주민 및 마을 공동돌봄 종사자 참여 역량강화 교육 및 인권ㆍ성인지 감수성 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마을 공동돌봄협의회
제001600조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을 공동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제1항에 따른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마을돌봄사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돌봄업무 담당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내 돌봄업무 담당과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행정시,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마을 공동돌봄센터 대표 중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주민협의회 위원 중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9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200조 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30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 공동돌봄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2400조 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500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600조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행정시장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및 마을 공동돌봄단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읍ㆍ면ㆍ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위촉직 위원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행정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행정시장은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와 협의하여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002700조 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의 추진실적을 매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 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