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유용 동·식물의 자원생태 환경에 대하여 정기적 조사와 관리를 통하여 지속생산 가능한 자원조성과 기후위기에 따른 마을어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어장"이란 「수산업법」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는 해역을 말한다. 2. "마을어장의 유용 동·식물"이란 패류, 해조류 및 정착성 수산동물 등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생물을 지칭한다. 3. "자원생태환경"이란 마을어장에서 수산 동·식물이 서식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환경과 자원분포 생태환경을 말한다. 4. "어장생태도면"이란 마을어장 내에서 패류·해조류 및 정착성 수산동물의 서식환경과 자원분포 실태를 도면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5. "관측망"이란 관측조사를 통해 마을어장의 자원생태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정점 및 구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
이 조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어장 내 자원생태환경의 정기적 조사 2. 마을어장 내 유용 동·식물의 자원분포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마을어장 내 유용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관한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마을어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사 및 평가
제000400조 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어장 내의 자원생태환경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활용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5년마다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지역 어업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에 의하여 매년마다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마을어장내의 자원서식환경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마을어장내의 자원생태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일정범위 이상의 구역을 설정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2. 조사 해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역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서식환경의 변화가 뚜렷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는 계절별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사 정점 구성은 마을어장 해역의 범위 안에 설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부분적으로 조사해역을 확대할 수 있다. 5. 마을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재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징후가 예상될 경우에는 관측정점을 증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탁 및 대행
도지사는 제5조의 조사사업을 도 산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여 수행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조사자료의 관리 및 활용
도지사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도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을어장 내 자원관리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감독 및 평가
도지사는 마을어장의 자원생태환경 조사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 수행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해당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을 교체 혹은 변경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