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15.> 1.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법 제33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3.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등

1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 4. 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2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 4. 15.> 1.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2. 기존 주택이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3.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제000302조 가로구역 면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면적"이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8. 2.]

제0004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을 말한다.

제0005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도지사는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제0006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4. 15.>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07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제7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4. 15.>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6. 법 제13조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제000702조 빈집의 매입ㆍ활용

1

도지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

2

공공이용시설

3

임대주택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본조신설 2024.

8

2.]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0008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4. 4. 15.> 1. 주민합의체의 회의소집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제0009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영 제21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4. 15.>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100조 건축심의 내용

1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4. 15.>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2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제0012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제1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4. 4. 15.> 1.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13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4. 4. 15.> 1.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7.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8.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9.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9의 2.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3)에 관한 사항 1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설치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3.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삭제< 2024. 8. 2.>

제0015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만 해당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3.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4.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0016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등

1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3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4. 15.>

제0017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1

제31조제1항제7호 후단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4. 4. 15.>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 할 것.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것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정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 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를 것

2

제31조제1항제7호 후단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4. 4. 15.>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0018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4. 4. 15.>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제2조제3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3.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만 해당된다) 4.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5.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

2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0019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공동육아나눔터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가로쉼터,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0019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1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제안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15.][종전 제19조의2제19조의3으로 이동 < 2024. 4. 15.>]

제001903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

1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3.4.][제19조의2에서 이동 < 2024. 4. 15.>]

제002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1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도지사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2

제1항 목적의 달성을 위해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3

도지사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운영회

제002200조 건축규제 완화 특례

1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9.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2

제4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4. 15., 2025.9.3.>

3

제4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4. 4. 15.>[본조신설 2021.8.9.][종전 제22조제23조로 이동 <2021.8.9.] <개정 2025.9.3.>

제0022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1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변경수립을 포함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연접한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의결 요건을 갖춰야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23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등

1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4. 4. 15.>

2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2와 같다.

3

제49조의2제3항 후단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6.30., 2024. 4. 15.>

4

제49조의2제5항 본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6.30., 2022.12.30., 2024. 4. 15.>[전문개정 2021.8.9.][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제24조로 이동 <2021.8.9.>]

제002302조 관계 서류의 인계

제54조제7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2. 임대주택 건설 및 분양 관련 관계 서류[본조신설 2022.12.30.]

제002303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활성화 컨설팅 2. 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3.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에 용역업체의 선정방법[본조신설 2024. 8. 2.]

제00240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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