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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 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도민은 제주자치도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및 지붕 개량(이하 "철거 및 처리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0005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석면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석면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600조 비용지원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지붕의 개량사업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또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빈집 정비 사업 3.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수 및 보수사업 4.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위탁 등

1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0.1.13.>

제000800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제7조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지원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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