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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환경중심도시"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4. 8. 2.> 1.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2. 공통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민ㆍ관ㆍ산ㆍ학ㆍ연 상호 협력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 3. 지속가능성, 세대 간 및 사회적 형평성에 바탕을 둔 장기적 비전을 제공할 것 4.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자연생태계의 가치 보존 및 미래세대의 이익 향상을 고려할 것 5.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구축할 것

제000400조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의3제2항에 따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기 전에 제9조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제1항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다.

4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8. 2.]

제000500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

도지사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추진 및 지원

1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민과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사회체제로의 전환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2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해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사회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관·단체 주도형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운영사업

2

친환경 지속 가능 시범마을 조성사업 [제목개정 2024.

8

2.]

제000700조 홍보 및 지원

1

도지사는 성공적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도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2

세계환경중심도시 브랜드 홍보사업

제000800조 국제협력의 증진

1

도지사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국제기구 등과 환경문제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산·학·연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4. 그 밖에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8. 2.>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2.>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8. 2.>

제001600조 자문위원 위촉 등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 환경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방향 및 대안제시 등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 주관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환경관련 국제기구ㆍ학회ㆍ대학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2

자문위원은 20명 이내로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유엔 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환경분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

2

환경·사회·경제 분야에서 국제적·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자문위원의 회의, 자문방식, 자문실적부의 비치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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