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환경중심도시"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4. 8. 2.> 1.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2. 공통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민ㆍ관ㆍ산ㆍ학ㆍ연 상호 협력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 3. 지속가능성, 세대 간 및 사회적 형평성에 바탕을 둔 장기적 비전을 제공할 것 4.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자연생태계의 가치 보존 및 미래세대의 이익 향상을 고려할 것 5.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구축할 것
제000400조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의3제2항에 따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기 전에 제9조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제1항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8. 2.]
제000500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민과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사회체제로의 전환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해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사회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관·단체 주도형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운영사업
친환경 지속 가능 시범마을 조성사업 [제목개정 2024.
2.]
제000700조 홍보 및 지원
도지사는 성공적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도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세계환경중심도시 브랜드 홍보사업
제000800조 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국제기구 등과 환경문제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000802조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지원
도지사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구역 및 장비의 제공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2.]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산·학·연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4. 그 밖에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8. 2.>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8. 2.>
제001600조 자문위원 위촉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 환경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방향 및 대안제시 등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자치도 주관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환경관련 국제기구ㆍ학회ㆍ대학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은 20명 이내로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유엔 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환경분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
환경·사회·경제 분야에서 국제적·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