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9.>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소방서, 119센터, 119지역대를 말한다. 5.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관서 등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7. "급식환경"이란 소방관서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시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실태조사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는 집행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502조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구비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개인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4.19.]
제000600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해당시설이나 해당사업의 원활한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제000700조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급식환경 조성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