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지급대상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3.5.10.>

2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000300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1

소방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

소방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 소방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000400조 신고의 보완요청 등

1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7일이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급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600조 포상금의 지급

1

소방서장은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포상금은 동일한 사람에게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9.10.10.]

제000700조 처리결과의 통지

1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000800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0.10.]

제000900조 신고한 사람의 보호

1

소방서장은 신고한 사람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신고업무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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