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을 말한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입금의 차액은 해당 결산연도의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