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활용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민간자원"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사용된 사인(관계인은 제외한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 제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민간의 소방활동 등
화재 등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및 민간자원 제공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제공하거나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대장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 및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자발적으로 민간자원을 제공한 자에게 물적 자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수리 또는 교체를 말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원상회복비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관계인은 제외한다)이 소방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필요한 실비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치료에 필요한 실비와 보상금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중복보상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보상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포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참여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하는 등 소방활동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