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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활용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민간자원"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사용된 사인(관계인은 제외한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민간의 소방활동 등

1

화재 등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및 민간자원 제공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3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제공하거나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소방대장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 및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1

도지사는 자발적으로 민간자원을 제공한 자에게 물적 자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수리 또는 교체를 말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2

원상회복비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

1

도지사는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관계인은 제외한다)이 소방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필요한 실비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치료에 필요한 실비와 보상금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중복보상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보상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포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참여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하는 등 소방활동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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