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의 소방기관을 말한다. 3. "소방대"란 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손실(이하 "손실"이라 한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대의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 1. 04.>
제000400조 기록유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손실보상
도지사가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0 1. 04.> 1. 법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4. 법 제25조의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8.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000600조 소송비용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소방대가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청구방법 및 처리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다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 제외한다)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이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청구인과의 협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본부장이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002조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001100조 경미사건의 특례
도지사는 손실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상 할 수 있다.
제001200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001300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 2024. 0 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