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000200조 기반시설관리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계를 동·리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7.>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가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300조 수리계의 조직

제2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참석하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수리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 5천분의 1 지형도)

제000400조 수리계의 등록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규약의 기재사항

1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징수,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수리계는 3분의 2 이상의 참석하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수리계 규약제정에 필요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0 1. 04.>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등 포함한다)을 가진 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을 단순 세척하는 시설의 운영자(첨가물 등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흙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 한함)

제000700조 수리계의 편입

1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는 수리계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수리계원으로 편입을 원하는 자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계장에게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리계장은 제2항에 따른 편입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존의 수혜면적과 용수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입조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편입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리계에 의견을 낼 때에는 용수개발량과 수혜면적과의 관계 등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리계 의견에 대한 가, 부를 판단하여 회시하여야 한다.

5

수리계장은 도지사의 검토결과 수리계의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편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총회

수리계에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0900조 임원

1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수리계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2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제001100조 시설의 점검 및 복구

1

수리계는 매년 1회 이상 기반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점검결과 기반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 및 시설을 명령할 수 있다.

제001200조 급수공사의 시공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개인급수시설 등의 시공은 무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 또는 허가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공사비 부담

수리계에 편입하는 자가 농업용수를 공급받기 위한 개인급수시설을 할 경우에는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001400조 경비의 부과

1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경비부과 조정신청

1

제14조에 따른 경비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예산 및 회계

1

수리계는 다음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수리계는 년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3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5

도지사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001700조 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도지사 및 수리계원이 열람요구를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 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001800조 수리계의 해산

1

수리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6.7.>

2

수리계장은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7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

시행규칙 제53조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촌공사

2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도지사

3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제001900조 지도·감독

1

수리계는 도지사가 지도·감독한다.

2

도지사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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