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례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자는「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2.「의무소방대 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3.「병역법」 제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장례식의 종류 및 주관자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장
소방관서장
가족장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정한다.
제1항 각 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장은 도지사, 소방관서장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도지사는 장례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장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장례위원회
제4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및 기간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진행 인원 및 장비 동원 포함)
소요 재원 확보 방안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관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000600조 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제000700조 장례비용
도지사는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