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대책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도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 및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포상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