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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본방향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와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활용 6.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2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사업자, 도민,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3.>

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경제적으로 과도한 에너지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 도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정책감시 및 제안 등 시민참여활동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제1항 각 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개정 2021.11.23.>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1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할 경우 연구ㆍ개발ㆍ조사ㆍ보급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도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협력 및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에너지빈곤층 등을 포함한 모든 도민들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유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지양하고 완전한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에 힘써야 한다.

5

도지사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정책감시, 평가, 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에너지 다소비로 인한 환경피해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민의 권리와 책무

1

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형평성 있게 보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도지사는 이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민은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에 노력하고, 도지사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 계획 등의 수립

1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제주자치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의 에너지계획과 제2항의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청회ㆍ토론회 및 정책 제안, 의견 진술 기회 등을 제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복지 증진 계획을 에너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

제000800조 공공부문

1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그리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노력을 통한 에너지 사용 절감, 민간부문으로 에너지절약 확대 및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른 절약 목표 설정 및 관리

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 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녹색제품의 의무구매사용

3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4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5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우선 구입

6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7

관용차량의 승용차 요일제 실시

8

출ㆍ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확대 방안 마련

9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제 운행 시행

2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토목, 전기 등 각종 건설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사업장 건설 시 환경과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시설을 부대시설로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시설의 실내 조명기구를 LED로 교체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등은 정부가 인정하는 고효율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물부문

1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하여 건축물에 에너지 절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는 등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신축건축물에 에너지 절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산업부문

1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에 대해 홍보하고, 사업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실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금지원 및 세제감면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신ㆍ재생에너지원 조사 및 보급 확대

1

도지사는 풍력ㆍ태양에너지ㆍ지열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한 연구와 자원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수급조절 등 에너지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8. 2.> 1. 당연직 위원: 에너지ㆍ도시계획ㆍ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각 국장 또는 본부장 2. 위촉직 위원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나.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에너지 분야에 관심있는 도민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라. 에너지빈곤층 해소 등 복지 관련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001500조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11.23.>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6. 12.> 1.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자문 3. 도민의견 수렴 등 도민 참여 보장에 대한 조정 4. 에너지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17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실무위원회

1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3

실무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900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002100조 에너지복지 등

1

도지사는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1.12.31., 2024. 8. 2.> 1.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1의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지원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 5.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6. 에너지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7.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에너지빈곤층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기ㆍ가스 등의 에너지공급을 하는 자는 임의적으로 그 공급을 차단할 경우에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3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1.12.31.>

제002200조 도민 등과 협력강화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도민, 시민단체에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1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보급ㆍ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도지사는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2400조 백서 작성

1

도지사는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및 기금 운용 현황

5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추진현황

6

제주자치도 에너지 통계

2

도지사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백서 작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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