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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의견청취의 방법과 절차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기간은 공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3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제출된 주민 의견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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