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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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기간은 공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출된 주민 의견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