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2024. 3. 18.>
제000200조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 6. 12.]
제000300조 심의·의결사항
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제1항의 지급기준 등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000400조 심의회 구성 등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15., 2024. 3. 18.>
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3. 18.>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 3. 18.>
제000500조 위원의 자격
위원은 해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3. 18.>
도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심의회의 회의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1월말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4. 3. 18.>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24. 3. 18.>
제000800조 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심의회의 공개 등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
도지사는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15.]
제001100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