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2025. 4. 14.>

제0003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한다. <개정 2017.3.8., 2025. 4. 14.>

제000400조 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4.>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0005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3.8., 2025. 4. 14.> 1. 입주자 삶의 질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4.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5. 입주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6. 입주자의 보건 서비스 강화 7. 입주자의 문화·여가활동 지원 8.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9. 독거세대 안전지원망 구축 방안 10.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11.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12.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13.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4.>

제000800조 주민 편의시설 확충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복지서비스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확충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7.3.8.> 1.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2. 공원,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 복리시설 3. 도서관, 공동작업장, 실내체육시설 등 실내 공유 공간 4.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

제000900조 시설개선 지원

도지사는 입주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경사로, 승강기 등을 포함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 4. 노후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5.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 도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대부 또는 지원2. 공동사용 전기요금·공동사용 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3. 승강기 운영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제001100조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4. 그 밖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001200조 주거복지 상담사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상담사를 채용하고 교육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상태 점검, 고민 상담 등 개별사례에 대한 관리 2. 주거이동 상담, 상위주택 이동 지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공공ㆍ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 4. 그 밖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

제001300조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1

도지사는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2

도지사는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3

도지사는 독거노인 세대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001400조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도지사는 18세 미만 거주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001500조 입주자 인권보호ㆍ지원

1

도지사는 입주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입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상담기관 연계

3

성폭력ㆍ가정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

4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신변안전 보호

5

피해자 상담을 위한 기관 연계

제001600조 입주자 문화·여가활동 지원

도지사는 입주자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1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사업

제001800조 사업주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

제3장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8., 2025. 4. 14.>

제002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11.23.>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22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자치행정국장, 복지가족국장, 건설주택국장, 입주자 대표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3., 2016.7.8., 2017.3.8., 2022.12.30., 2025. 4. 1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대표 4.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5. 주거복지, 의료복지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6.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장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002300조 위원의 해촉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장기출장,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002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5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2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을 용역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002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3.8., 2025. 4. 14.>

제002800조 협조요청

1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수당 등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5. 3. 19.>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