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3.> 1.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에 가치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기타 지역"이란 한옥마을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신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4.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5. "제주전통가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한옥으로서 제주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과 공간 구조가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6. "제주돌담"이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간환경으로서 제주의 현무암을 재료로 사용하고 제주 지역의 전통 축조 방식을 반영하여 쌓은 담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건축자산 유지,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3. 건축자산 유지·보수 및 진흥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단체및 민간단체

제000600조 우수건축자산 관리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2

제1항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5.13.>

3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3.>[제목개정 2020.5.13.]

제00070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2. 특례적용 및 미적용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0008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설치 및 운영

1

도지사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8. 2.>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건축자산 관련 업무 공무원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역주민 4. 건축자산 관련한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5. 건축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국가유산 분야 전문가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7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해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제8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0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협의체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제주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1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주지역의 고유한 건축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 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제주 전통가옥과 제주 돌담 등 공간환경을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제주 전통가옥과 제주 돌담 등 공간환경에 대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발굴·교육하는 사업

3

제주 전통가옥과 제주 돌담 등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 전통가옥과 제주 돌담 등 공간환경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5.13.]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