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5항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8.4.4.>
제000200조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4.4.>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44조제3항에 따른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의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개정 2018.4.4.>
제000300조 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종합계획심의회를 대표하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6.11>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11>
제000500조 심의사항
제000502조 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1차 정례회기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주특별법 제1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4.>
제1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주기는 1년 단위로 하며 사업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4.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제주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도지사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평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4.4.> [본조신설 2012.6.11]
제000600조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광역시설계획을 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8.4.4.>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송부 받은 행정시장은 이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제000700조 회의 등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6.11, 2018.4.4.>
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1.23.>
제000800조 간사
종합계획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합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4.4.>
제000900조 의견청취 등
종합계획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사업시행자
개발사업지구의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그 밖에 기관·단체·관계전문가
종합계획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실·국장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유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종합계획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8.4.4., 2020.10.14.>
제00110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4.4., 2022.11.23.>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명단
안건
위원별 발언요지
의결내용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종합계획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4.> [제목개정 2018.4.4.]
제001200조 수당 등
종합계획심의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8.4.4., 2025. 3. 19.> [제목개정 2018.4.4.]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