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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눌음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공공기관(국가·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건설 또는 매입하거나 전세ㆍ임대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주거약자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사람으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나.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수눌음주택 거주자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주4·3사건희생자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이주자 등 도지사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계층에 있는 사람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며 소득압류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사.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거복지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 사람

제0003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주거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9

제17조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11.「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

제9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1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주택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주거복지 등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주거복지센터의 위탁

제14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7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갖추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주거복지에 관한 전문기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할 것나. 주거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조직·인력 등을 갖출 것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직·인력 등의 요건을 갖출 것

제001200조 주거복지사업

1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12.31.>

1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나 리모델링 또는 집수리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존주택 매입사업을 포함한다)사업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고시하는 건축물의 유형, 시설기준, 임대조건 등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라. 주거약자등의 집수리지원사업마.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의 개조 자금 지원사.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자금 지원

2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사업나. 주거약자등의 주택임차보증금·임대료 지원다. 주거약자등의 공동전기료, 냉난방비, 연료비 등 관리비 지원

3

그 밖에 주거복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나. 주거약자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보강사업다. 주거약자등의 주거이동 지원사업라. 무주택 신혼부부ㆍ자녀출생가정ㆍ사회초년생의 주거비 지원사업

2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임차보증금·임대료는 무이자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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