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2018.8.23.>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7.3.29.> [제목개정 2017.3.29.]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전문개정 2014.12.31.]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읍·면지역 농촌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20퍼센트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 1.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제0005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0005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2. 22.> [본조신설 2018.8.23.]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