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2018.8.23.>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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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2018.8.23.>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7.3.29.> [제목개정 2017.3.29.]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전문개정 2014.12.31.]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2. 22.> [본조신설 2018.8.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